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경찰에 의해 특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치되는 유전자를 발견했는데, DNA법으로 축적해 놓은 강력범죄자들의 DNA 정보를 통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뉴스 TMI에서 DNA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박석원 앵커, 일단 어떻게 DNA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지부터 짚어볼까요? <br /> <br /> <br />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조절 기능 'DNA (deoxyribonucleic acid)' <br /> <br />DNA부터 짚어보죠. <br /> <br />피부, 뼈, 혈액 등 사람의 몸은 약 60조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각 세포에는 핵이 있고, 이 핵 속에 있는 물질이 디옥시리보핵산, 바로 DNA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몸의 세포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우리 몸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물질이죠. <br /> <br />때문에 DNA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고, 미량의 흔적만 있어도 검출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또, 변하지도 않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식별 방법이죠. <br /> <br />"강력범죄자의 DNA정보를 체계화하자" DNA법 시행 (DNA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) <br /> <br />그렇다 보니 DNA 확인은 범죄 분석에도 유용한데요, <br /> <br />지난 2008년 '조두순 사건'을 계기로 살인, 강간, 아동 성폭행 등 강력범죄자들의 DNA 정보를 수집해 체계화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고, <br /> <br />9년 전부터 DNA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, 이른바 DNA 법이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DNA는 개인의 소중한 신체정보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살인, 강간·추행, 아동·청소년 대상 성폭력, 강도, 방화 등 재범 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11개의 범죄 유형을 한정했고, <br /> <br />이 같은 범죄 구속된 피의자 또는 형을 확정받은 자에 대해서만 DNA를 채취해 보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고 DNA 정보를 영구보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형이 확정되면 채취한 DNA 정보는 재심을 통해 무죄 또는 공소 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됩니다. <br /> <br />물론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혐의 없음으로 풀려날 경우 DNA 정보는 삭제되죠. <br /> <br />이번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찾아낸 것도 DNA법으로 강력범죄자의 DNA 정보를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검출된 DNA 증거로 이미 쌓아둔 강력범죄자들의 자료를 비교해 일치하는 인물을 찾게 된 거죠. <br /> <br />최악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1916255859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